2023년도 「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」 공고문
1. 사업 개요
① 사업 목적 : 고효율 냉방기 냉난방기 교체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
② 사업 예산 : 300억 원 (※ 예산 소진 시 23년 사업 조기 종료)
③ 신청 기간 : 23. 7. 17 (월) ~ 23. 12. 29 (금)
2. 지원 기준
① 지원 대상 :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,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*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자 * 명판 사진 증빙으로 제조 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 불가. 단,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사, 판매점에서 15년 12월 31일 이전 제품임을 확인받아 이를 증빙으로 제출 시 지원 가능
※ 구역전기사업 지역* 내 소상공인은 각 사업자 담당자에게 문의(붙임 3)
* 지역난방공사(가락한라APT‧상암2지구‧공양삼송지구‧동남권유통단지), 대성산업(신도림디큐브씨티), 삼천리(광명역세권지구), 부산정관에너지(부산정관지구), 대성에너지(대구죽곡지구), 씨엔씨티에너지(대전학하지구), 제이비(천안청수지구‧아산탕정지구)
② 지원 기기 :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·냉난방기 신품 (붙임 4 참조)
○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제품으로 교체 시만 지원
○ 지원대상 냉방기·냉난방기 제품에 대해서는 각 제조사·판매점으로 문의
※ 기존 기기와 신규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
※ 교체 후 설치되는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, 냉난방기 작동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 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
③ 필수 증빙
○ (지원 신청시) 사업자등록증, 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*, 명판 · 전경 사진**,
*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'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'로서,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
☞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https://sminfo.mss.go.kr) 접속 후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”클릭 시 상세 절차 확인 가능
☞ 발급 관련 절차 등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(붙임 3) * 철거 전 기존 기기의 모델명·제조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및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
○ (지원금 신청 시) 명판 · 전경 사진*, 구매 증빙**, (필요시)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추가 제출(붙임 2 참조)
* 설치후 신규기기의 모델명·제조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" 구매계약서, 세금계산서, 구매영수증 " 등의 증빙 자료
④ 지 원 금
구분 | 지원금 | 지원한도 |
지원기준 | 냉방기·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% | 사업자당 160만원 |
○ 냉방기,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 (설치비 미포함, 부가세 제외)
○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,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 지원 예) 200만 원인 냉방기 3대 교체 시, 지원금은 총 160만 원 지급
⑤ 지원 제외
○ 소상공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APT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
- 단, 해당 장소에 외부인(고객)이 방문하고 동일 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* 제출 시는 지원 가능 ** 방명록, 입출입기록, 수업시간표, 고객응대 사진, 고객 방문 확인증 등
○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 (EE사업) 참여 고객
○ 타 기관 지원사업(EE사업 제외) 참여 고객 중 타 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 기기 가격의 100%를 초과하는 금액
○ 신청 기간 이전 또는 지원 신청 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·설치한 고객 - 단,23. 7. 4 ~ 23. 7. 16 사이에 구매 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'구매계약서'와 '설치확인서'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 **구매계약서 상의 신품기기 공급자가 기존 기기 철거 후 신품으로 교체하였음을 명기한 설치확인서만 인정 (붙임 1의 예시 참조)
3. 사업 절차 및 신청 방법
① 사업 절차
지원 신청 [붙임 1] |
▶ | 서류검토/ 현장확인 |
▶ | 기기 교체 |
▶ | 지원금신청 [붙임 2] |
▶ | 지원금 지급 |
신청인→한전 | 한전 | 신청인 | 신청인→한전 | 한전→신청인 |
○ 신청서류 적정 여부 검토 및 기존 기기 제조 일자(’15년12월31일 이전) 확인(서류 또는 현장 확인)이 필요하므로, 반드시 기존 기기 철거 전 신청원
○ 신규 기기의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여부는 필요시 현장 확인 시행
② 신청 방법
○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온라인(붙임 6 참조)으로 접수
○ 온라인 접수는 신규 신청 고객만 가능하며, ‘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’ (https://en-ter.co.kr/main.do)>에너지효율화> 에너지효율향상 사업 > 에너지효율향상 사업신청> 소상공인 냉난방기> 사업신청으로 접수 ※ ’ 23.11.13 이전 e-mail로 지원 신청 한 경우, 지원금 신청도 같은 e-mail로 신청 필요
③ 지원금 지급
○ 한전의 승인* 후 3개월 이내 기기 교체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며, * 지원 신청 서류 적정 여부 및 기존기기 제조일자 등 확인(서류 또는 현장) 후 결과 통보
○ 지원금 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후 ’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, 지급 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
4. 부정 청구 등의 조치
① 조치 대상 : ‘공공재정환수법’ 제2조 제6항에 의한 ‘부정 청구 등’
② 조치 사항 : 지원 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, 부정 이익의 환수, 제재부가금의 부과·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
부정청구 유형 | 부정이익 | 제재부가금 |
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| 지급된 지원금 전체 | 부정이익×500% |
지원금 과다 청구 | 과다 지급된 지원금 | 부정이익×300% |
지원금 오지급 | 잘못 지급된 지원금 | - |
※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, 제8조,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, 제5조 준용
③ 명단 공표 : ‘공공재정환수법’ 제16조에 의거, 직전 연도부터 과거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 이익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,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
5. 기타 사항
① 사진 증빙 :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신청 시, 명판 · 전경 사진은 사진대지 작성 없이 파일로 제출도 가능하며 파일명 형식은 예시 참조
구분 | 철거전 기존기기 | 교체후 신규기기 |
명판 | 기존기기_명판.jpg | 신규기기_명판.jpg |
전경 | 기존기기_전경.jpg | 신규기기_전경.jpg |
※ 명판, 전경 사진이 여러 장이면 파일명 뒤에 순번 부여
② 문 의 처 :
③ 기기 정보 :
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(http://eep.energy.or.kr)
(붙 임)
1.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서 양식 (작성 예시 포함)
2.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 신청서 양식
3. 기관별* 문의처 *구역전기사업자, 지방중소벤처기업청, 한국전력공사 담당자 연락처
4.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· 냉난방기 품목 내역
6. 온라인 접수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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